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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추심의 정의
관련법규에 의해 허가 받은 추심전문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근거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채권추심의 주요업무

  • 01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파악
  • 02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 조사
  • 03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대행
  • 04

    채무자에 대한 수시방문, 변제촉구(자택, 사업장 등)
  • 05

    위임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한 대고객 서비스 제공
추심대상 채권
  • 1.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기업의 상거래에 따라 발생한 채권

  • 2. 판결 등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채권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 또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채권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인이 작성한 공증증서 있는 채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 11항 근거] 이 전부 개정됨('09,4.1)에 따라 '09년 10월 2일부터 민사채권 추심 위임 가능

  •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공제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등이 조합원ㆍ회원 등 에 대한 대출ㆍ보증 기타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농ㆍ수ㆍ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 버스ㆍ택시ㆍ건설 공제조합 및 그 중앙회, 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추심업무영역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상법상의 상행위라 함은 상법 제46조, 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영업적(기본적) 상행위와 상인자격에서 행하는 보조적 상행위를 말합니다.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상행위라 하지 않습니다.

상행위의 종류

  •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 - 제조,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 -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 -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 -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 -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 -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
  • - 객의 집래(集來)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
  • -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 - 중개에 관한 행위
  • -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 - 운송의 인수
  • - 임치의 인수
  • - 신탁의 인수
  • -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 보험
  • -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 - 기계, 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物融)에 관한 행위
  • - 상호,상표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 - 영업상 채권의 매입, 회수등에 관한 행위

상법 제47조(보조적 상행위)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봅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것으로 추정합니다.